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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용기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에 정용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등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회전 신호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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