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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안상수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에 안상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 ․ 증축할 경우에 조세감면 등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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