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토)

  • 맑음동두천 -5.7℃
  • 구름많음강릉 -0.2℃
  • 맑음서울 -5.4℃
  • 맑음대전 -3.5℃
  • 맑음대구 0.0℃
  • 맑음울산 1.0℃
  • 구름많음광주 -2.1℃
  • 맑음부산 2.9℃
  • 구름많음고창 -3.1℃
  • 제주 2.1℃
  • 맑음강화 -7.4℃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3.4℃
  • 구름많음강진군 -0.2℃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경대수 의원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에 경대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가급여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조사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1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