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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상희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에 김상희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국을 6개 권역별로 나누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권역에 가중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를 할당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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