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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오신환 의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에 오신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여 모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단순분할신설회사와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할 수 없도록 하고,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 또는 분할승계회사의 자기주식을 배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되, 선임 시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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