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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용진 의원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박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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