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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명수 의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이명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기능대학법」이 2010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과 통합되어 폐지되었기에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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