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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어기구 의원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어기구 의원 등 38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1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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