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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유섭 의원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정유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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