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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남인순 의원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남인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추천보조금의 단가 증액, 보조금 배분 방식의 변경, 여성정치발전보조금의 사용 목적 명확화, 여성추천보조금의 차등 감액지급 등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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