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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민홍철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민홍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할 때 고임목 설치 등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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