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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창현 의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신창현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소유기간을 고려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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