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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재수 의원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전재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는 2명 이상의 대학의 장 후보자를 순위를 정하여 선정하고,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순위 후보자를 추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용제청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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