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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용진 의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박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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