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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광수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에 김광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회의와 관련한 회의록 및 녹취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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