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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태흠 의원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에 김태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배후단지의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 의무를 면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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