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해물품을 항공기에 휴대 또는 탑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휴대 또는 탑재하게 한 사람에 대해 현행법상 징역형 외에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