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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해영 의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 적립금의 적립여부·적립규모·적립목적에의 사용여부 및 사용계획 등을 적립금 성격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학생의 기숙사 수용률이 100분의 30 미만인 대학은 건축적립금을 우선적으로 기숙사의 신축ㆍ증축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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