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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용기 의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정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2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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