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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영주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일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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