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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정부가 제출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1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신청 등을 받으면 일정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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