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일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정기적으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육교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