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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고용진 의원,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후 예비군으로 조직되었던 사람으로서 민방위대에 편성된 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인 경우 민방위 교육훈련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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