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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영길 의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직대통령이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호와 경비를 제공하던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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