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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인숙 의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해당 영업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며, 계란 생산자는 출하 시 산란일자 등 관련 정보를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식용란 생산공장에 출입하여 식용란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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