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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주광덕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주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실치사죄의 자유형을 2년 이하의 금고에서 3년 이하의 금고로 상향하고,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중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죄의 법정형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금고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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