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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경미 의원,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장 공모와 관련하여, 교원 경력이 없더라도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학교유형과 자격기준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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