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4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에 노동조합의 대표가 시설 종사자의 대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