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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대출 의원,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사업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인력개발 및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한 지원 등을 신설하고,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역할을 규정하며,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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