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토)

  • 맑음동두천 -5.0℃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5.1℃
  • 맑음대전 -1.2℃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2.8℃
  • 구름많음광주 -2.4℃
  • 맑음부산 3.7℃
  • 구름많음고창 -3.9℃
  • 제주 1.7℃
  • 맑음강화 -6.2℃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2.2℃
  • 흐림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1.6℃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김종훈 의원,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혜정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 김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4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허가 또는 건설허가신청 전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 그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는것을 골자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