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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학재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제작 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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