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간처우 처분을 받은 소년이 위탁될 소년중간처우시설을 개방형 소규모 시설인 대안보호가정과 중대형 시설인 소년보호지원시설로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법무부가 소년중간처우 전담기구를 맡아 소년중간처우시설을 설치 관리 감독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