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오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