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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상진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4 이상씩, 일정한 기준에 달하는 민간기업의 사업주는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4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및 가산금을 부과.징수하여 고용보험기금으로 납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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