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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성태 의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택시공동차고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공동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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