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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남인순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5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치원 교직원의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매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보육교직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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