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일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판매되지 않은 중고차의 취득세 추징규정을 중고차 폐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부칙개정을 통해 지방세면제특례를 제한하는 규정의 적용시기를 변경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