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일 김진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능 및 모의평가 유출·유포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학원 강사가 될 수 없고, 학원에서 유출·유포가 이루어진 경우 교육감이 등록 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