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구름많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4.4℃
  • 구름많음서울 -0.1℃
  • 대전 1.3℃
  • 구름많음대구 4.4℃
  • 구름조금울산 5.0℃
  • 광주 3.8℃
  • 구름조금부산 6.3℃
  • 흐림고창 4.1℃
  • 흐림제주 8.0℃
  • 구름조금강화 0.2℃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2.2℃
  • 흐림강진군 5.8℃
  • 구름많음경주시 3.9℃
  • 맑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김세연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등 총 3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운영기본일정에 국정감사를 포함하고,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하며, 회기 중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위원회는 매주 월·화요일 오후 2시에, 소위원회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는 등 의사일정 기준을 마련하고,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이후 최초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