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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세연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등 총 3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운영기본일정에 국정감사를 포함하고,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하며, 회기 중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위원회는 매주 월·화요일 오후 2시에, 소위원회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는 등 의사일정 기준을 마련하고,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이후 최초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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