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등 총 2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통학로에 어린이위해요소를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