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일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시효소멸로 수령하지 못한 퇴직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도록 하되, 시효소멸된 교직원의 퇴직급여 또는 퇴역급여가 대여 미상환금 등의 금액으로 상계처리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반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