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일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은 그 특성상 자료요청, 기술평가, 전문가 의견청취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3개월의 조정기간이나 1개월 범위에서의 기간연장으로는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조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