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송기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그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