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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광온 의원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 등 총 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은 12세 이하 아동에 대하여 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수당 수급권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가구별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이하일 것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등 양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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