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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상진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 체결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제공 시 문자메시지 외에 등기우편도 발송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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