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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정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촉진 등을 위하여 1년 중 1주간을 동반성장 주간으로 지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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