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정성호의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이광윤 보도국장]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1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채권자에서 유동화전문회사를 제외하여 직접적인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변제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