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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정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이광윤 보도국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장애인편의시설 등 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 에 대해 또는 시설물의 자연재해 복구비의 부족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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