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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명재 의원,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이광윤 보도국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및 금품·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험의 일부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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