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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상훈 의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이광윤 보도국장]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생활주변방사선의 정의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부산물(석탄재,철강슬래그)을 추가하여 재활용고철과 같이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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